AI 한 줄 요약
분할합병계약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한 조문으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각각의 경우로 나눠 신주·재산·주총 기일·합병일 등을 적게 하고,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줄 때는 취득을 허용하되 6개월 안에 처분하게 해요.분할합병계약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한 조문으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각각의 경우로 나눠 신주·재산·주총 기일·합병일 등을 적게 하고,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줄 때는 취득을 허용하되 6개월 안에 처분하게 해요.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제530조의9제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분할합병을 할 날
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분할승계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30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0호에 규정된 사항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합병신설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분할합병을 할 날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분할승계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