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존속기간 만료·정관 사유 발생이나 총사원 동의로 해산된 합명회사는 일부 사원의 동의로 계속할 수 있고, 사원이 1인만 남으면 새 사원을 받아 계속하며 해산등기 후라면 2주 내 계속등기를 해야 해요.존속기간 만료·정관 사유 발생이나 총사원 동의로 해산된 합명회사는 일부 사원의 동의로 계속할 수 있고, 사원이 1인만 남으면 새 사원을 받아 계속하며 해산등기 후라면 2주 내 계속등기를 해야 해요.
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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