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한회사가 영업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 같은 중대한 행위를 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성립 후 2년 안에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 대가로 기존 재산을 사들일 때도 같아요.유한회사가 영업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 같은 중대한 행위를 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성립 후 2년 안에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 대가로 기존 재산을 사들일 때도 같아요.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