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사가 여럿이면 업무집행·지배인 선임과 해임·지점 설치와 이전과 폐지는 이사 과반수가 정하고,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감사나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해요.이사가 여럿이면 업무집행·지배인 선임과 해임·지점 설치와 이전과 폐지는 이사 과반수가 정하고,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감사나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③
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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