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는 자기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20분의 1)까지만 질권으로 받을 수 있고, 제341조의2 제1호·제2호에 해당하면 그 한도를 넘어도 돼요.회사는 자기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20분의 1)까지만 질권으로 받을 수 있고, 제341조의2 제1호·제2호에 해당하면 그 한도를 넘어도 돼요.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