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원이 뽑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고, 청산인이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을 하면 주식 3% 이상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법원이 뽑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고, 청산인이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 위반을 하면 주식 3% 이상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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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