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발행주식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어요.발행주식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어요.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