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인은 정기총회 4주 전까지 대차대조표와 사무보고서를 감사에게 내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감사 보고서와 함께 총회 1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해야 해요.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인은 정기총회 4주 전까지 대차대조표와 사무보고서를 감사에게 내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감사 보고서와 함께 총회 1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해야 해요.
①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