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영업 중이라고 신고하거나 등기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3년 안에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영업 중이라고 신고하거나 등기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3년 안에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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