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회사를 세울 때 발기인이 목적·상호·주식 총수·본점 소재지 등을 정관에 적어 서명해야 하고,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또는 정관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해요.주식회사를 세울 때 발기인이 목적·상호·주식 총수·본점 소재지 등을 정관에 적어 서명해야 하고,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또는 정관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해요.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②
삭제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