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열면 주주가 실시간으로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은 5년간 보존하고 3개월간 본점에 두어 주주가 열람할 수 있어요.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열면 주주가 실시간으로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은 5년간 보존하고 3개월간 본점에 두어 주주가 열람할 수 있어요.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