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사회 의사록은 안건·경과·결과·반대 이유를 적어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서명해야 하고, 주주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이사회 의사록은 안건·경과·결과·반대 이유를 적어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서명해야 하고, 주주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