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채권자집회가 결의하면 대표자나 집행자도 사채발행 무효의 소를 낼 수 있지만,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안에만 할 수 있어요.사채권자집회가 결의하면 대표자나 집행자도 사채발행 무효의 소를 낼 수 있지만,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안에만 할 수 있어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