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납입이나 현물출자를 하면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고, 하지 않으면 인수권을 잃지만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가능해요.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납입이나 현물출자를 하면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고, 하지 않으면 인수권을 잃지만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가능해요.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