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려면 청구서 2통에 채권(전자등록이면 증명자료)을 붙여 회사에 내야 하고, 청구서엔 전환할 사채와 청구 날짜를 적고 서명해야 해요.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려면 청구서 2통에 채권(전자등록이면 증명자료)을 붙여 회사에 내야 하고, 청구서엔 전환할 사채와 청구 날짜를 적고 서명해야 해요.
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