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로 이사를 뽑으려면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청구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형 상장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 보유 주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이를 막을 수 없어요.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로 이사를 뽑으려면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청구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형 상장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 보유 주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이를 막을 수 없어요.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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