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가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집통지에 안내하고 관련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해요.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가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집통지에 안내하고 관련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해요.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