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 설립이 무효나 취소로 확정되면 해산할 때처럼 청산해야 하고, 이때 법원이 사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회사 설립이 무효나 취소로 확정되면 해산할 때처럼 청산해야 하고, 이때 법원이 사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