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업무집행자는 재무제표 등 서류를 본점에 5년, 지점에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 재무제표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업무집행자는 재무제표 등 서류를 본점에 5년, 지점에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 재무제표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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