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 설립 때 인수되지 않은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납입이 안 된 주식은 발기인이 연대해 납입해야 해요.회사 설립 때 인수되지 않은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납입이 안 된 주식은 발기인이 연대해 납입해야 해요.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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