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주총회는 2주 전까지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목적사항을 적어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통지나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 없이 개최할 수 있어요.주주총회는 2주 전까지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목적사항을 적어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통지나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 없이 개최할 수 있어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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