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주를 발행할 때 현물출자가 있으면 이사는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 출자 재산을 조사받아야 하고(감정인 감정으로 대체 가능), 소액이거나 시세 있는 유가증권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생략해요.신주를 발행할 때 현물출자가 있으면 이사는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 출자 재산을 조사받아야 하고(감정인 감정으로 대체 가능), 소액이거나 시세 있는 유가증권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생략해요.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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