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가 특정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나 화해 등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사채관리회사가 소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안 날부터 6개월·행위일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해요.회사가 특정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나 화해 등이 현저히 불공정하면 사채관리회사가 소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안 날부터 6개월·행위일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해요.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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