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 납입과 현물출자를 모두 마치면 발기인이 바로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주주총회 관련 규정 여러 개가 창립총회에도 준용돼요.주식 납입과 현물출자를 모두 마치면 발기인이 바로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주주총회 관련 규정 여러 개가 창립총회에도 준용돼요.
①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