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설립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돼도 원인이 특정 사원에게만 있으면 나머지 사원 전원이 동의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그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봐요.설립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돼도 원인이 특정 사원에게만 있으면 나머지 사원 전원이 동의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그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봐요.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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