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삼각합병 때 존속회사는 합병대가로 줄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합병 후에도 갖고 있다면 합병 효력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해요.삼각합병 때 존속회사는 합병대가로 줄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합병 후에도 갖고 있다면 합병 효력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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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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