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 성립 후 2년 안에, 성립 전부터 있던 재산을 영업에 계속 쓰려고 자본금의 5% 이상 대가로 사들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같은 영업양수 절차를 따라야 해요.회사 성립 후 2년 안에, 성립 전부터 있던 재산을 영업에 계속 쓰려고 자본금의 5% 이상 대가로 사들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같은 영업양수 절차를 따라야 해요.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