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에 등기한 외국 주식회사는 본국에서 재무제표 승인 절차가 끝나면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등을 한국에서 공고해야 하고, 공고 방법은 제289조 일부 규정을 따라요.한국에 등기한 외국 주식회사는 본국에서 재무제표 승인 절차가 끝나면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등을 한국에서 공고해야 하고, 공고 방법은 제289조 일부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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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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