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바로 회사 설립이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해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해요. 조사·보고 방식은 제298조 제2항·제3항을 따라요.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바로 회사 설립이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해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해요. 조사·보고 방식은 제298조 제2항·제3항을 따라요.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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