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총회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법령·정관 위반 등이 아니면 이사회가 총회 안건으로 올려야 해요.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총회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법령·정관 위반 등이 아니면 이사회가 총회 안건으로 올려야 해요.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