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한회사는 출자금 납입이나 현물출자를 마친 날부터 2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에는 상호·이사·대표이사·존립기간 등을 담아요.유한회사는 출자금 납입이나 현물출자를 마친 날부터 2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에는 상호·이사·대표이사·존립기간 등을 담아요.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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