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사 선임 무효·취소나 해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 처분은 본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해요.이사 선임 무효·취소나 해임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 처분은 본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해요.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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