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한회사는 총사원 일치 결의로 주식회사로 바뀔 수 있고, 발행 주식 총액은 순재산을 넘지 못하며 법원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유한회사는 총사원 일치 결의로 주식회사로 바뀔 수 있고, 발행 주식 총액은 순재산을 넘지 못하며 법원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