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짜고 회사의 권리를 해치려고 판결을 받게 했다면, 회사나 주주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짜고 회사의 권리를 해치려고 판결을 받게 했다면, 회사나 주주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①
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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