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주를 발행할 때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만들어 발행 조건, 신주인수권 제한 사항, 이사회 결의 날짜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해요.신주를 발행할 때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만들어 발행 조건, 신주인수권 제한 사항, 이사회 결의 날짜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해요.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