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존 이사·감사는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교환 후 첫 결산기 정기총회가 끝날 때 퇴임해요.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존 이사·감사는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교환 후 첫 결산기 정기총회가 끝날 때 퇴임해요.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