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사·주요주주와 그 가족,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는 공정해야 해요.이사·주요주주와 그 가족,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는 공정해야 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