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발기인·이사·감정인 등이 설립이나 주식 인수·납입에 관해 허위 보고를 하거나,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을 어겨 배당하거나, 투기에 회사 재산을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발기인·이사·감정인 등이 설립이나 주식 인수·납입에 관해 허위 보고를 하거나,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을 어겨 배당하거나, 투기에 회사 재산을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4.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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