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한회사는 정관에 정하면 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고,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에는 제547조(이사에 관한 규정)가 감사에게도 준용돼요.유한회사는 정관에 정하면 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고, 감사를 두기로 한 경우에는 제547조(이사에 관한 규정)가 감사에게도 준용돼요.
①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