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안 하면 발기인이 기일 2주 전에 통지하고, 그래도 안 내면 권리를 잃어 주주를 다시 모집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안 하면 발기인이 기일 2주 전에 통지하고, 그래도 안 내면 권리를 잃어 주주를 다시 모집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①
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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