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회사 이름으로 영업하면 설립등록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요. 제616조 제1항을 어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회사 이름으로 영업하면 설립등록세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요. 제616조 제1항을 어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①
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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