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법상 일부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불복하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 재판을 받으며, 이의 없이 안 내면 체납처분으로 징수해요.상법상 일부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불복하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 재판을 받으며, 이의 없이 안 내면 체납처분으로 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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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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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