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신주 대금을 납입하면 그 순간 주주가 되고, 전환주식처럼 주주명부 폐쇄 중에 주주가 되더라도 그 기간의 총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신주 대금을 납입하면 그 순간 주주가 되고, 전환주식처럼 주주명부 폐쇄 중에 주주가 되더라도 그 기간의 총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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