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신주 발행 변경등기 후 1년이 지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하면, 인수인은 청약서 요건 흠결로 인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로 취소할 수 없어요.신주 발행 변경등기 후 1년이 지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하면, 인수인은 청약서 요건 흠결로 인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로 취소할 수 없어요.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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