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남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어요.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남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어요.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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