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회사와 합병해 유한회사가 남거나 새로 생기면, 옛 주식에 잡힌 질권은 새 지분에도 이어지고, 사원명부에 출자좌수와 질권자 성명·주소를 적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주식회사와 합병해 유한회사가 남거나 새로 생기면, 옛 주식에 잡힌 질권은 새 지분에도 이어지고, 사원명부에 출자좌수와 질권자 성명·주소를 적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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