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전부 가진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고, 그 회사의 주주는 교환일에 주식을 넘기는 대신 완전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아 그 회사 주주가 돼요.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전부 가진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고, 그 회사의 주주는 교환일에 주식을 넘기는 대신 완전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아 그 회사 주주가 돼요.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