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 회사가 존속하는 합병에서는 합병계약서에 증가할 주식·자본금, 신주 배정이나 대가, 총회 기일, 합병일, 정관 변경, 이익배당 한도, 새 임원 등을 적어야 해요.한 회사가 존속하는 합병에서는 합병계약서에 증가할 주식·자본금, 신주 배정이나 대가, 총회 기일, 합병일, 정관 변경, 이익배당 한도, 새 임원 등을 적어야 해요.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합병을 할 날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