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와 이사 사이에 소송이 생기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송 당사자라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뽑아 달라고 신청해야 해요.회사와 이사 사이에 소송이 생기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송 당사자라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뽑아 달라고 신청해야 해요.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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