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이 모두 인수되면 발기인은 바로 주식인수인에게 인수가액 전액을 주식청약서에 적힌 납입장소에서 내게 해야 하고, 제295조제2항의 규정도 준용해요.회사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이 모두 인수되면 발기인은 바로 주식인수인에게 인수가액 전액을 주식청약서에 적힌 납입장소에서 내게 해야 하고, 제295조제2항의 규정도 준용해요.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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